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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(21-1):백성들 앞에 세우는 법들

출애굽기 21:1~36

Ⅰ.백성 앞에 세우는 법규들

※이 법규에 해당되는 사건, 사고들은 당연히 일어나지 말고,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일들,

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생긴다.

이런 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? - 가장 기본적인 제시를 하신다.

1.종들에 관한 법

히브리인 종(같은 민족)

여기서는 규약적인것만 말씀하고 있지만 레위기 26장에서는 관계적인 것 까지도 말씀

「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하라」(레 26:39~40)

품꾼:낮에만 일한다...(즉 종이라고 밤에도 일을 시키는 학대 금지..)

희년에 돌려보낼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떠나

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」(레 26:41)

「그들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」(26:42)

⇨ 이 말씀은 히브리인 종에 대한 기초적 인식을 말씀.

○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종이 된다.

「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렸을 때」(레25:39)

○6년 동안은 섬기고 7년째 해에는 몸 값을 물지 않고 나가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.

-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일해 줄 의무.

- 주인은 7년째에는 이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할 의무.

Q.T// 인간의 얄팍함?

6년만 지나면 하고 게으른 종?

7년째에는 보내야 하니 엄청 부려 먹는 주인.

○돌려보낼 때?

-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, 장가들었으면(장가든 상태로 왔을 때) 그의 아내도 돌려보내라.

- 상전이 아내를 주어 자식이 있다면 아내와 자식은 상전에게 속한다.

/ 인륜적으로는 비정 Vs 소유권적으로는 확실.

/ ? 이것을 잘 알기에 종으로 있는 사람의 선택이 있다.(주인이 아내를 준다고 무조건?)

- 이런 문제로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?

“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”(5)

/ 그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표시

/ 주인의 은혜 속에 영원히 있겠다는 의지

/ 재판장에게 가서(םיהִלאֶהָ-לאֶ 힘로엘하-엘)

! 「엘 하엘로힘」 = 「하나님께로 가서」

「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

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」(6)

! 문이나, 문설주? 문은 문설주에 돌쩌귀(경첩)를 통하여 붙어 있고, 중심으로 돈다....

여기에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으므로 주인에게 매달려 있겠다는 의미...

※ 귀를 뚫음 ⇨ 고리를 담 ⇨ 낙인으로 점차 변화

➁히브리 여종에 관한 법(7~) ⇨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되었을 경우

※ 일반 종은 남종이나, 여종이나 상관없이 7년 째 나올 수 있다.

“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

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”(신 15:12)

○여종은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한다.

○상전이 싫어하면 속량되고, 외국인에게 팔지는 못한다.

- 외국인에게 팔리게 되면 제 7년째 해방 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상실되어진다.

/ 만약 히브리인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

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은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 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.

○상전이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 할 것이요

○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도 음식, 의복,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마라.

○상전이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야 한다.

2.폭행등에 관한 법.

살인자에 관한 법.

○계획적 살인자 - 「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」(12)

-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

- 부모를 치는 자, 저주하는(17) 반드시 죽일지니라

- 납치하여 팔거나 자기 수하에 주었다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.

○실수적 살인자 - 도피성으로 피하라.

※도피성: 헤브론, 세겜, 갈릴리 게데스(요당동편) / 베셀, 길르앗 라못, 바산 골란(요단서편)

- 싸움 중에 돌이나 주먹으로 쳤을 때 죽지 않았다면? -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디게 할 것.

-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었을 때 - 형벌을 받으려니와

/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? - 형벌을 면한다.(그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)

폭행?

○싸움 중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었을 때 -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.

- 다른 해가 있으면 「同害報復法」(lex talionis)으로 처벌.

- 이것이 과도한 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공정한 법(?)

/ 많은 부분에서 작은 것이 감정으로 번지고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진다....

/ 마 5:38은 이 법을 잠재우고 왼뺨을, 겉옷도, 10리를 가 주어라고 한다...

○주인이 남종,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면? - 그를 놓아줄찌니라

- 주인이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을 적용받지 않고 종에게는 자유를 주었다.

/ 고대 시대의 법에서 이런 인격적 법은 찾아 볼 수 없다.....

Q.T//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이 법이 무너진다.(중세,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...)

3.동물들에 관계된 법.

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?

○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, 고기는 먹지 말고,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.

- 돌로 쳐 죽임은 소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는다.

- 전승에 의하면 이 소의 고기는 이방인에게도 팔수가 없었다.

○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었으면?

- 소도 죽이고, 임자도 죽이라.

/ 그러나 소의 주인은 속죄금으로 죄 값을 대신할 수 있었다. (30)

○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?

- 소는 돌로 쳐 죽이고, 소 임자는 종의 상전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어라.

/ 종의 몸 값? 은 삼십 세겔

! 요셉은 은 20에 팔렸다.

!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십을 받고 팔았다.(마27:3)

사람이 판 구덩이 사고?

○소나 나귀가 빠지면? - 돈으로 물려주고 죽은 것은 너가 하라.

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?

○죽은 소와 살은 소를 팔아 반으로 나누라

○받는 버릇이 있었으면 소로 소를 갚고 죽은 것은 너가 하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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